서비스 이용계약서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후케어스코리아(WHOCARES Inc., 이하 “당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당사의 제휴사를 통하여 회원과 강사 사이에 체결하는 운동코칭 계약 또는 회원과 영양사 사이에 체결하는 영양코칭 서비스 계약을 당사가 중개함에 있어 특히 회원의 권리, 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동코칭” 또는 “운동” 또는 “수업”은  회원이 당사와의 계약에 따라 원하는 장소와 조건에 따라 당사가 중개한 강사로부터 제공받는 제5조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강사”는 당사가 회원에게 중개한 자로서 회원이 원하는 장소에서 회원에게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운동코칭 비용”은 회원이 운동 계약에 따라 당사에 지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④ "영양코칭"은 회원이 원하는 신청목적에 따라 당사가 중개한 영양사로부터 제공받는 제5 조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영양사"는 당사가 회원에게 중개한 자로서 당사에서 지정한 메신저를 통해 회원에게 식습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⑥ "영양코칭" 또는 "영양상담"은 회원이 당사와의 계약에 따라 영양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⑦ "영양코칭 비용"은 회원이 영양코칭 계약에 따라 당사에 지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제2장 기본사항

 

제3조(계약의 당사자 및 당사의 지위)

회원과 운동/영양코칭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주체는 강사/영양사이며, 당사는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 당사의 제휴사를 통하여 회원이 원하는 장소와 목적에 맞추어 강사와 운동코칭, 영양사와 영양코칭 서비스를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4조(계약 당사자 및 당사의 기본 의무)

회원은 운동 또는 영양코칭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안전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법적 주체의 코칭에 적극 협조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내용)

① 강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운동코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회원의 의사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한 운동 일정의 계획 및 조정

나. 미리 고지한 프로그램 또는 회원과 합의하에 재편성된 프로그램에 따른 운동 수행

다. 사고 등 문제 발생 시의 회원 보호 조치

라. 수업 후 당사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관리(수업 관리, 일정 등)

마. 기타 운동 관련 제반 업무

② 본 조 제1항의 각 목 중에서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미포함 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③ 본 조 제1항 나목의 운동 수행은 의학적인 치료보다는 운동을 통한 상태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④ 영양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영양코칭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회원의 신청목적 및 설문답변을 기반으로 한 영양코칭의 계획

나. 회원의 식사인증에 대한 피드백

다. 회원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식단 관리 및 미션 제공

⑤ 본 조 제4항 각 목의 행위는 의학적인 치료보다는 영양상담을 통한 상태 개선과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장 계약의 체결


제6조(계약의 체결)

① 다음 각 목의 경우 회원과 강사 혹은 영양사 사이에 운동코칭, 영양코칭 계약이 체결됩니다.

가. 운동코칭의 경우, 회원이 운동 진행 의사를 표시하여 강사가 회원에게 운동이 가능함을 회신한 후에 회원이 당사가 안내한 방법을 통해 결제를 완료한 경우

나. 영양코칭 서비스의 경우, 회원이 영양코칭 서비스를 결제하여 당사가 회원에게 영양코칭이 가능함을 회신하거나 무료 서비스인 경우 회원이 영양코칭 진행 의사를 표시하여 당사가 회원에게 영양코칭이 가능함을 회신한 경우

② 운동코칭 혹은 영양코칭 서비스의 경우, 본 조 제1항 각 목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강사와 영양사 또는 회원은 첫 수업 예정 전일 18시까지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계약을 자유롭게 임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임의 해제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단 임의 해제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 기타 비용은 계약을 해제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③ 서비스를 재결제 할 경우 동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계약서 등의 교부 간주)

회원이 프로그램 정보 확인에 동의하고 제6조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강사/영양사와 회원 사이에 서비스 이용계약서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제8조(계약 체결의 거절)

당사는 강사/영양사를 대리하여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원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에게 폐를 끼치거나 서비스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강사/영양사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수업 참여 인원이 프로그램 신청 시 선택한 인원에서 초과하였을 때

4. 타인이 대리 참여할 때


제9조(계약기간 및 기타 사항)

① 서비스의 전체 계약기간은 만료 기간을 고려했을 때 서비스 진행이 가능한 전체 기간이며, 결제일을 기준으로 만료 기간이 지나면 모든 수업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권 프로그램 만료 기간은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운동코칭 만료 기간은  1~9회권 – 30일, 10~29회권 – 90일, 30회권 이상 – 180일

나. 영양코칭 만료 기간은 첫 상담일(1일차)로부터 28일

다. 천재지변, 화재 등 영양사와 회원 양방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의해 불가피하게 해당일의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운동코칭의 경우 1주씩, 영양코칭 서비스의 경우 1일씩 만료 기간이 연장

③ 서비스 진행 중 서비스 연기와 중지에 관한 기간 및 횟수에 관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따릅니다.

가. 운동서비스의 경우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중지는 10회권은 최대 30일, 30회권은 최대 180일까지 사용 기한 내 총 1회 신청 가능

나. 영양코칭 서비스의 진행되는 4주(28일) 동안 총 1회 가능하며, 최대 10일까지 연기가 가능

④ 서비스를 진행하는 중 강사/영양사의 귀책사유에 의해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당사는 다른 강사/영양사를 대체합니다. 대체할 강사가 없을 경우 서비스 개시 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간주합니다.


제4장 서비스의 비용


제10조(서비스의 비용)

① 회원은 운동코칭 및 영양코칭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비용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 치료비, 입원비 등 운동 중 회원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나.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 구매할 운동 소도구

다. 식재료, 간식 등 식품에 관한 일체의 비용

라.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② 회원은 서비스 비용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③ 운동 및 영양코칭 비용에 회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회원에게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설명합니다.


제5장 취소 및 환불 관련


제11조1(서비스의 개시와 종료)

① 운동 개시 시점은 운동 첫날 미리 정한 장소에서 강사와 회원이 만난 시점으로 하며, 운동의 종료 시점은 등록한 프로그램의 마지막 수업날 회원과 강사가 정해진 시간의 운동을 마치고 헤어지는 시점으로 합니다.

② 영양코칭의 개시 시점은 회원이 지정한 시작일에 영양사가 첫 메시지를 발송한 시점으로 하며, 영양코칭의 종료 시점은 시작일을 1일차로 하여 28일차가 되는 날의 18시로 합니다. 단, 리워드 달성을 위한 28일차의 식사기록과 미션인증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전송한 메시지까지 유효합니다.


제11조의2(서비스의 임의 계약해제 및 환불)

① 회원은 당사를 통하여 해제의 의사표시 및 해제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운동 개시 전 회원이 첫 수업 전날 18시 이후에 운동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회원은 운동 비용과 별개로 신청한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아래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개인 수업 – 24,000원, 듀엣 수업 – 30,000원, 그룹 수업 – 45,000원

③ 운동 개시 후 회원이 운동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회원은 위약금과 별개로 완료한 수업에 대한 정상가 단위대금(횟수)을 차감 후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④ 영양코칭 개시 후 회원이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중지 신청이 없이 경과한 기간은 영양코칭이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⑤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임의 해제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손해 배상금과 별개로 남은 수업에 대한 환산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이 영양코칭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회원은 손해 배상금과 별개로 임의 해제를 요청한 시점의 영양코칭의 진행일에 해당하는 아래의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코칭 개시 전 – 결제한 금액 전액

영양코칭 1~9 일차 – 결제한 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영양코칭 10~14 일차 – 결제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영양코칭 15일차 이상 – 환불 불가

임의 해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 기타 비용은 계약을 해제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그에 따라 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하고 환산 비용을 환불받거나 계약의 해제 통보를 한 시점부터 48시간 내에 당사가 안내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⑦ 회원이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계약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은품의 시중가에 해당하는 비용(상품별 상이)을 차감하고 환산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⑧ 듀엣/그룹 수업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인원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 참여 인원이 수업을 원할 경우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과반수 이하인 경우에 참여 인원이 수업을 원할 경우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면 해당 운동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참여하지 않은 인원은 취소나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⑨ 회원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함을 수업 전날 18시 이후에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운동이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⑩ 듀엣/그룹 수업 프로그램에서 강사는 수업 참여 인원의 수가 초과되거나 사전 동의 없이 구성원이 변경되었음을 원인으로 회원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운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의3(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① 강사/영양사 또는 회원은 서비스 비용 지급이 이루어진 후 서비스 개시일 이전 혹은 개시 후에 화재, 홍수, 정부조치, 건강상 문제 등 강사 또는 회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강사/영양사는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강사/영양사 또는 회원은 즉시 당사를 통해 제1항의 해제의 의사표시 및 해제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강사/영양사 또는 회원은 서비스 비용 지급이 이루어진 후 서비스 개시일 이전 혹은 개시 후 당사가 판단했을 때 서비스 진행이 불가능한 신체적 부상 등 신체에 이상에 발생했음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손해 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건강상의 사유로 프로그램을 해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사고 증명서

나. 진단서

다. 경위서

라. 영수증

마. 그 밖의 필요한 서류

⑤서비스 개시 후 강사/영양사 또는 회원이 제1 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고 회원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받습니다.

가. 운동: 계약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은품의 시중가에 해당하는 비용(상품별 상이)를 차감하고 잔여 수업에 해당하는 환산 비용

나. 영양코칭: 계약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은품의 시중가에 해당하는 비용(상품별 상이)를 차감하고 잔여 기간(일차)에 해당하는 환산 비용

⑥ 운동코칭 진행 도중 제1항의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수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⑦ 영양코칭 진행 도중 제1항의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 시점이 18시 이전이면 해당 일자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의4(이용권 프로그램의 인원 변경)

이용권 프로그램의 인원 변경을 원하는 경우 취소한 계약의 잔여 기간만큼 새로운 인원으로 재계약합니다.


제6장 의무 및 책임


제12조(회원의 의무 및 책임)

①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 또는 강사/영양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를 통해 강사가 제공하는 설명 및 자료, 운동 종목, 목적, 대상 등 서비스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③ 회원은 당사에서 요청한 기일까지 서비스 비용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강사/영양사의 인솔 및 요청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⑤ 회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사/영양사에게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⑥ 회원은 평소 가지고 있는 장애 또는 질병이 있다면 첫 서비스를 받기 전에 강사/영양사에게 고지해야 하며, 미리 고지하지 않은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단, 서비스 진행 도중 회원에게 장애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 및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사고 증명서

나. 진단서

다. 경위서

라. 영수증

마. 그 밖의 필요한 서류

⑦ 회원이 강사/영양사에 대하여 성희롱, 불필요한 스킨십 등의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운동 중 회원의 잘못으로 강사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회원은 강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에 대하여도 해당 운동 계약에 해당하는 비용의 최대 5배 상당액을 당사에 위약벌로써 배상합니다.  

⑧ 당사가 제2항에 따라 회원에게 위약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위 청구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청구 등 이용계약서 및 법률에 규정된 다른 권리의 행사에 불이익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3조(손해배상)

① 당사자 일방이 이용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으로 인하여 강사/영양사가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회원은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를 면책시켜야 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당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에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당사에 비용, 손실, 손해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사는 회원에게 당사가 지출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중개의 중단)

① 당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중개를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 제12조제7항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나. 회원이 이용계약서에 따른 의무이행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 회원이 계약서를 위반하여 당사가 더 이상 강사의 중개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회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마. 회원의 이용계약서 위반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당사의 명성, 평판 또는 이미지에 현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바. 기타 이용계약서에 따른 강사/영양사의 용역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회원이 이용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당사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및 그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위 시정 요청을 받은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회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중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당사의 손해배상 의무)

① 당사는 서비스 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만을 배상합니다.

② 당사는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이후, 회원과 강사/영양사 사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회원 또는 강사/영양사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장 서비스 진행의 장해


제16조(회원의 운동코칭 일정 위반)

① 회원이 약속시간보다 늦게 운동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 강사는 회원이 도착한 시점부터 운동을 개시하며, 지각시간 상당의 운동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② 회원이 아무런 연락 없이 약속시간으로부터 15분 이상 운동 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강사는 회원과의 해당일에 해당하는 운동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일의 운동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을 시, 최소 수업 전날 18시까지 강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 이후에 알린 경우 해당 운동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당일취소로 처리합니다.


제17조(회원의 영양코칭 일정 위반)

회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 기간 영양상담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을 시, 최소 상담 전날 18시까지 중지 신청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알린 경우 해당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합니다.

 

제8장 기타 의무


제18조(설명 의무)

당사는 회원에게 계약에 규정된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19조(개인정보 관리 의무)

① 당사 및 강사/영양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기타 개인정보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내용은 당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20조(회원을 촬영한 사진의 사용)

강사가 운동과 관련하여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당사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사진에 포함된 회원에 대하여 사진 사용의 목적 및 범위 등을 알리고 회원의 동의 하에 그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① 회원은 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 회원과 당사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나.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

② 회원이 본 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당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는 회원에게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지적재산권)

① 당사는 제출받은 회원 저작물(후기 등) 일체를 홍보 등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은 당사가 자신이 제출한 저작물을 영업상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② 당사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저작물을 변형, 각색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당사에게 귀속됩니다.

③ 당사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저작물을 홍보 등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보충, 수정하여 작성한 자료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회원은 위 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제23조(계약서 개정)

당사가 계약서를 개정하는 경우, 당사는 개정일자 및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당사 웹사이트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제24조(불가항력)

어떠한 당사자도 천재지변, 화재 등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의해 이용계약서 조건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해당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제거 또는 중단된 후 가능한 신속하게 계약서 조건의 이행 및 준수를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25조(적용 처리)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내용은 회원이 당사에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강사/영양사에게 지급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기타사항)

① 계약서는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해석되고, 협의에 의하여 계약서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합니다.

② 계약서는 한글로 작성되었으며,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경우에도 한글 원본이 우선합니다.

 

부칙

제1조(개정일)

① 본 계약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2018 년 11월 5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계약서는 본 계약서로 대체됩니다.